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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30 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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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아이사랑카드 사업과 관련 보육료 결재시 결재내역의 재원별로 구분 명시가 되지 않아 전액 국비사업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가 정부에 결재내역에 대한 재원별 세분화 명시를 요구해 10월 14일부터 이를 반영한 결재내역이 발행된다.

아이사랑카드는 신용카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보호자가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우선 전담금융기관이 어린이집에 결제금액을 입금하고 그 다음 달에 정부지원보육료는 정부계좌에서, 부모부담금은 부모계좌에서 인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보육료 결제시 지방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특수시책 사업의 경우에도 보육료 결제내역에 정부보육료 지원으로 명시돼 재원별로 구분되어있지 않아 구체적인 지원 부서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일부 수혜자들은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이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아이사랑카드 결제 내역에 보조금 재원별로 세분화되어 명시되도록 정부에 건의했으며, 정부가 이를 반영하여 오는 10월 14일 당겨결제 시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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