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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16 12: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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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군수 김충식)은 16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실과ㆍ사업소장과 담당주사, 부ㆍ읍면장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내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창녕선거관리위원회 신훈기 사무과장을 강사로 초빙해 지방자치단체 활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해석,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물의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었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내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더욱 활기찬 지방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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