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는 지난 11일 오전 10시 달서구의회 제170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 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제정을 의결했다. 먼저 구성자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달서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이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안전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대구․경북권에서는 처음이다.
주요내용은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아동과 여성 보호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다. 한편 구성자 의원은 2008년 4월 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아동 집단 성폭력 사건 발생을 계기로 올바른 성문화 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 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여 시행한 바 있으며, 금번 조례제정도 1,400여명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한 욕구조사를 기초로 했다.
다음은 장순화의원 외 4명의 의원발의로 제정된 달서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와 구민의 책무를 명시하고, 남녀평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으며,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여성의 구정참여 확대 및 촉진,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관련시설 설치․운영,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과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