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민족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도민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 등을 공급하고자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제수용 및 선물용 식품의 제조ㆍ가공업소와 유통ㆍ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시ㆍ군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실시한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에선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무신고 제조행위, 사용원료의 적정 여부, 유통기한경과 원료 사용 여부 및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재래시장, 중소규모 판매점, 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 시설내 식품 유통ㆍ판매업소에 대헤서는 무신고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ㆍ변조 또는 경과제품 진열판매행위, 부패ㆍ변질식품, 무표시제품 진열ㆍ판매행위 및 표백제, 색소 등 유해물질 불법사용 여부 등의 점검과 병행하여 수거ㆍ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귀성객들을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해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안전수칙을 홍보․교육과 식품영업소의 위생 준비상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특별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업소로 분류 재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관리요령 홍보ㆍ교육 등으로 위생관리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켜 식품안전사고가 없는 건강한 추석맞이가 되도록 도내 식품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