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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14 1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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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양질의 중개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부동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

오는 15일 오후 3시 동구 문화체육회관에서 관내 361개 부동산중개업소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600명을 대상으로 대구과학대 김대명 교수의 “부동산중개업자의 기본윤리 및 부동산시장의 발전방향”에 대한 특강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중개 실무 및 법률 개정내용,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부동산 중개 시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 등 새주소 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도 있을 예정이다.

이재만 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법령이해 부족에 따른 중개분쟁 및 중개관련 민원을 최소화 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중개업자 자질 및 업무능력을 향상시켜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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