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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09년 2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자동차 27,127대의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 2,301명에게 12억4천9백만원을 부과
  • 기사등록 2009-09-10 11: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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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2009년 2기분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와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09. 1.1 ~ 6. 30 사이에 운행한 자동차 27,127대의 소유자와 연면적이 160㎡ 이상인 건물 소유자 2,301명에게 12억4천9백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기술 개발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등 환경오염방지 사업에 사용하게 되며, 올해 3월(‘09년 1기)에는 약29,100여건 12억원 정도를 부과한 바 있다.

한편 안동시에서는 부과된 부과금의 징수방법을 고지서에 의한 납부를 포함하여 인터넷지로(WWW.giro.or.kr)및 무인공과금수납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 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은 9월30일이며, 납기후에는 5%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자에게 납기내에 환경부담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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