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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9-09 1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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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2009년도 2기분 재산세를 60,757명에게 6,141백만원(토지분 재산세 57,792명 5,848백만원, 주택분 2,965명 293백만원)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부과고지를 했다.
 
납부대상자는 2009. 6. 1 현재 안동시에 토지, 주택을 보유한 자로 토지분재산세의 경우 과세표준액은【토지면적×공시지가×70%】로 산출되며 과세표준 적용율이 전년도에는 65%였으나 금년도에는 70%로 5%상향 조정되었다.

주택분재산세(주택건물+부속토지)는 매년 7월과 9월에 1/2씩 두 차례 고지되나 재산세 본세의 연세액이 5만원이하이면 7월에 모두 고지되었으며, 납부기간은 9월 16일 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전국농협이나 우체국 및 안동시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농협), 폰뱅킹(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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