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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6-05 08:4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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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2007.4.20)됨에 따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에 대한 등록제가 시행된다.

강원도 원주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시행에 따라 종전의 자유업이었던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PC방)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명칭 변경과 함께 등록제로 전환되어, 오는 11월 17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밝혔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위해서는 영업장 내에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고,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또 등록시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증명, 전기안전점검, 학교위생정화구역 심의내용 등을 확인하게 되며, 등록신청서(수수료 : 20,000원),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의 경우),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 종류 명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경우 관련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시설기준》
○ 영업장 내에는 게임물 이용을 위한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영업장 전체의 실내 조명은 40룩스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투명한 유리창을 설치하여 외부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청소년에게 유해할 우려가 있는 사진, 광고물, 장식 그 밖의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음, 조명 또는 진동으로 인하여 게임제공업소 주변의 평온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장내에서 흡연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편, 일반게임제공업은 종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건축법상 판매시설이어야 허가가 가능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주거지역에서는 영업이 제한된다.

일반게임제공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어 종전 게임물 설치비율은 폐지되며, 경품 제공 및 게임의 결과물을 이용한 환전관련 영업도 금지된다. 또 종래 등록한 게임제공업소는 1년간의 갱신기간이 주어져 2008년 5월 17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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