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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운영" - 단속대상은 만10세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 교내외에서 폭력 행사 및 다른 …
  • 기사등록 2009-08-31 22: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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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서(서장 안종익)는 하계방학 종료 후 개학 초기 증가하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하여 9월1일부터 10월 31일 2개월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신학기초 자진신고 기간(“09. 3. 16~6. 15)에 이어 2학기 초 개학 시기 증가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가시적 단속 활동을 운영하는 것이다.

단속대상은 만 10세부터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서, 교내외에서 폭력 행사 또는 다른 학생의 금품을 빼앗은 학생 폭력서클을 구성, 다른 학생들에게 가입을 강요하거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학생 등이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신고 학생의 신분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보복 등 2차 피해방지, 피해학생에 대한 의료․법률 등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 중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학교폭력 근절에 범국민적 참여를 위한 교사․학생․학부모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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