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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무료 대상범위 확대 - 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은 출산예정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
  • 기사등록 2009-08-03 23: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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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보건소는 출산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취약계층을 배려하고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한다.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선천성 난청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발생률(신생아 1,000명당 1~3명)이 높은 선천성 질환 중의 하나이며, 일찍 발견하면 정상에 가깝게 치료할 수 있으나 방치하면 언어 및 학습장애를 초래하기도 한다.

확대범위는 현재 선정기준은 차상위계층 120% 가정의 신생아에게만 무료검사를 실시해 오던 것을, 셋째아 이상 가정과 다문화 가정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해 주기로 하였다

차상위계층 120%가정의 건강보험료(4인 가구 기준)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40,430원, 지역가입자 35,030원 이하인 가정이다

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은 출산예정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 ․ 신청하면 쿠폰을 발급, 지정검사기관(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에서 쿠폰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으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한 아기성장과 난청 조기발견을 위해서 청각선별검사를 적기에 꼭 받을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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