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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29 02: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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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는 8월부터 찾아가는 여권 발급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여권 발급제란 동해시 소재 기관 및 단체에서 10인 이상이 여권을 신청할 경우 여권 담당자가 직접 기관 및 단체의 소재지로 찾아가 여권을 접수받는 서비스이다.

2008년 10월 25일 전자여권제의 시행으로 여권 대리발급이 금지되어 있어 여권 신청자들은 직접 시청에 방문하여야 했으나 단체의 경우에는 찾아가는 여권 발급제를 이용하면 시청 방문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찾아가는 여권 발급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는 고객봉사과로 전화 접수하여 담당자와 일정을 논의하면 된다.

한편, 동해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난달부터 여권 기간 만료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여권 프리미엄 등기제 시행과 전자여권 칩 보호를 위하여 여권 커버를 보급하는 등 여권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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