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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에서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에서의 불필요한 공회전에 대해 7월과 8월 사전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북구 관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서대구고속버스 터미널 1곳, 동신교통(주) 등 차고지28곳, 팔달신시장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 26곳, 총 55곳)에서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공회전 제한시간 5분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자에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단속에 앞서 7월과 8월 사전계도기간 중에는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공회전 제한의 필요성 즉, 차량 냉난방을 위해 공회전하는 차량에서 내뿜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해지는 실태를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터미널, 주차장, 차고지 등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불필요한 공회전을 억제하고, 다가오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비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와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