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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7-01 01: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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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하절기를 맞아 축산물가공․판매업․포장처리업 등 대량 축산물 취급업소와 대형 급식업체 및 외식업체 공급업소와 육류의 관리소흘에 따른 축산식품의 부패․변질로 인한 식중독 사고와 특히 축산물의 위생관리가 소흘할 수 있는 재래시장․영세업소 등 대하여 7월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1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는 장마철의 고온다습으로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축산물 영업장의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운반․보관․판매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집단급식소에 대량 납품되고, 상온방치가 우려되는 등 축산물의 보관방법 적정여부 무허가․미신고 제품의 처리․제조․가공․보관 및 판매 여부 수입육을 국내산,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부위별․등급별 및 품종별 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 이번 6월 22일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단계에 시행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따른 이력추적시스템 등록여부 확인, 개체별 구분 및 개체식별번호 표시, 거래내역서 기록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이번 단속대상은 총 3천여축산물 취급업소이며 특별단속에서는 인천광역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그리고 군․구 관련공무원, 명예축산물 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하고 한편 추후 행정처분에 따른 분쟁 등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무허가․미신고업소는 가공․판매시설을 폐쇄조치 및 장비․도구․보관식육 등은 압류조치 후 폐기하는 등 축산물 위생감시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축산물 유통방지와 공중위생상 위해 축산물로 인한 위해요인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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