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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6-09 02:3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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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7월부터 민원신청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한다.

사전심사 청구대상 민원은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인 건축허가, 석유판매업등록, 개발행위허가 등 총 19종이며, 약식서류로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민원신청 가능여부를 알아보도록 함으로써 민원 불가 처분시 민원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미연에 예방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사전심사 청구시 구비서류는 사전심사청구서 1부로, 청구서로 가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필요한 사업계획서 및 필요시 약식설계도와 타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를 갖추어 북구청 민원실 민원접수창구에서 접수하고 처리부서에서 심사처리후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봉사과(☎665-23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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