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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한우” 발전방향 및 쇠고기이력추적제교육! - (사)안동한우회 창립총회도 실시될 계획..
  • 기사등록 2009-06-04 12: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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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상공회의소(경북안동지식재산센터),안동시,안동봉화축협,한우협회는 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청소년수련관 1층 정서함양장에서 한우사육농가와 식육판매업소, 공무원 등 250여명을 대상으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개념 및 안동한우육성 발전방향과 쇠고기이력추적제 이력관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개회사와 격려사를 비롯해 안동한우를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위하여 생산자등으로 구성된 단체인 (사)안동한우회 창립총회도 실시될 계획이다.

한편 지리적표시단체표장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호 보성-녹차, 제주감귤, 금산인삼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면, 그 효력은 기본적으로 통상의 상표권과 동일하며, 지역특산품의 품질 및 특성 등에 대한 우월적, 차별적 요소가 부각되고, 이에 따른 소비증가나 가격상승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은 물론 기폭제 역할이 가능하게 된다.

출원등록 절차로는 연구용역사업 수행되면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조사를 한국식품연구원에서 하게되고,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출원단체 결성 및 정관을 마련,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및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쇠고기 이력추적제 이력관리요령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은 소 및 쇠고기의 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한 소의 출생부터 쇠고기 판매까지의 개체별 식별을 위한 기록․관리로 쇠고기 안정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들에게 국내산 쇠고기의 신뢰성 확보하기 위함이다. (www.mtrace.go.kr)

08. 12. 22일부터 사육단계에서 소 전두수 의무 시행되며, 09.6.22일부터는 유통단계 전면시행으로 귀표 미부착 소 도축․출하 불가되어 위반 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력 추적제는 소의 사육 ⇒ 도축 ⇒ 가공 ⇒ 판매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며 농가에서는 송아지가 출생, 구입, 판매시는 축협에 30일 이내 「소의 출생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식육판매 업소에서는 식육의 표지판 등에 해당 소의 개체식별번호를 표시하고 거래 내역서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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