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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5-26 10: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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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시인구의 농촌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안동시에서는 도시의 다양한 사회경험과 지식을 갖춘 유휴인력을 유입하여 농업인력을 확보하고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음과 동시에 안정적인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자격대상 및 요건은 2007.1.1이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 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 있는자중 전입일 기준 도시 1년이상 거주 및 귀농교육이수자(영농3개월이상등)등이며 신용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안동시에서는 2008년에는 귀농정착지원사업으로 14농가에 4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7농가 28백만원을 지원하여 농기계구입 및 축사보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귀농정책사업으로 귀농인의 부담경감과 도시인력의 귀농 지원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활력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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