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민원인 편의 및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음성군 민원사무 창구 즉결 위임전결규정」을 대폭 개정 시행키로 했다.
음성군은 “그동안 실과 사업소장과 읍면장에게 결재권이 집중되어 있어 결재과정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며 민원업무 담당자 재량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를 134개에서 246개로 184%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담당자가 즉결 처리할 수 있는 전결사무를 현재 83개에서 246개로 296% 크게 확대 조정함으로써 민원사무가 최대한, 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창구 즉결 위임전결규정은 그동안의 직제변경, 상위법 개폐와 용어변경 등 여건변화를 반영했다.
종합민원과 손수종 민원처리담당은 “창구 즉결 민원의 전결권을 담당자로 대폭 하향조정하여 민원처리의 신속화로 행정서비스가 크게 강화되는 한편,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