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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27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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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서장 박용우)에서는 경상북도 화재예방 조례의 제정과 소방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관계인의 소방법령 미숙지로 인해 민원인이 과태료 처벌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소방민원 홍보를 위한 전단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이번 소방민원 홍보물에는 소방법령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필수 신고사항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 각 시ㆍ군청 민원실, 우체국, 농협 등 민원인이 많이 찾는 장소에 12,000매를 배포하여 시민들이 소방민원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소방민원 홍보물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자, 방화관리자 선임 신고관련, 위험물 제조소 등 지위승계 신고, 용도폐지 신고, 안전관리자 선ㆍ해임 신고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할 소방시설과 안전관리 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문경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홍보물 제작ㆍ배포를 계기로 민원인들이 몰라서 피해를 받는 일을 줄이고 각종 화재 및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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