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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21 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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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대구 동구청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미분양주택 거래세 지원대책에 따라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감면을 통한 주택경기를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이번 조치는 건축주택과에서 미분양확인서 발급 또는 확인 후 세무과로 감면 신청을 하면 되고 대상은 2008년 6월 11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최초분양 받아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 등기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액의 1%인 기존 세율을 0.5%로 50%가 감면된다.

2009년 3월말 현재 동구 관내 미분양 가구수는 총 3천345가구로 신천동 화성파크드림 이스트벨리 165, 신천자이 672, 두산위브 73세대 각산동 푸르지오 1단지 46, 푸르지오 2단지 44, 태영데시앙 467세대 율하동 신창비바패밀리 781, 경남모직안아주 291세대 방촌동 유선아텐힐즈 12세대 신서동 영조퀸덤 195, 화성파크드림 599세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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