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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4-24 1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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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오는 30일까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차별 및 불편사항 해소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을 당한 경우 권리구제를 통해 완전한 사회참여 실현을 목적으로 공포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며 장애인 차별을 유형별로 세분해 차별유형에 맞는 실질적인 편의제공으로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시각․청각․언어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구청은 4천6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청민원실과 복지지원과, 문화체육회관,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에 시․청각장애인용 환경조성을 위해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설치, 스캐너 4대, PC용 카메라 23대를 비치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교통편의 증진대책 등을 마련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구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과 병행하여 현장을 중심으로 장애인 차별 및 편의제공 등에 대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관련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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