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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하천골재 민영방식에서 군직영 전환 - 골재판매 결제방식 BC카드(전용카드)결제로 투명성 제고
  • 기사등록 2009-04-10 08: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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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은 김충식 군수의 공약사항인 하천골재채취사업을 민영 방식에서 군직영방식으로 전환 추진키로하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2007년도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지구 7개지구중 5개소가 지난 3월말로채취 완료되었고, 2개 지구는6월말까지 채취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골재채취 예정지 협의가 승인되면 곧바로 군직영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인 골재경영담당을 신설하는 등 5월부터 민영방식에서 군직영 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기로했다.

또한 기존 골재판매대금은 현금 및 어음 등의 방법으로 대금결재를 하고 있으나, 군직영 전환시부터는 농협창녕군지부 및 경남은행과의 협약체결로 군직영 골재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판매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금취급에 따른 회계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 할 것으로 기대되며, 성공여부에 타 자치단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지난 4.9일자 창녕의 모지역 신문에 보도된 "타 지자체는 세금징수 혈안 창녕군은" 이란 기사의 내용중 골재채취 허가권을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함으로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군민들의 궁금 사항으로 보도와 관련하여 군청 건설과 관련부서에 확인 결과,

골재채취의 허가는 골재채취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골재의 반출로를 독자적으로 확보하고 있거나 반출로의 확보에 기여한자와 골재채취와 관련하여 환경영향법령을 준수한자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중 허가신청구역의 연접지역에서 이미 골재를 채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허가를 해 줄 수 있음으로 수의 계약으로 특혜의혹 보도내용 과는 무관하며 골재채취 허가전에 경남도를 비롯한 골재협회 부산․경남지부, 환경관련부서 등 관련 기관.단체와 사전 업무협의를 거쳐 관련법령과 행절절차에 의한 정당한 행정행위로 처리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군에서는 골재채취 허가시 과세자료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정당한 과세가 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군직영장으로 전환시 공개입찰 등 투명한 방법으로 전환됨으로써 골재채취 허가와 관련한 각종 의혹과 시비는 말끔히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그동안 민영방식의 골재채취 허가시에도 골재채취 현장에 CC-TV 및 계근대를 설치하여 현장에서 전산상 조작이 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하였으며, 군 건설과 사무실에도 24시간 감시 및 녹화가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감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만약의 민원 등에 대비하여 기록 보존기간을 6개월 이상 보관되도록 하여 골재채취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창녕군이 추진하는 골재채취 군직영사업은 민선4기 김충식 군수의 공약사항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세수 증대로 이어져 군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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