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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 영주시의회 황병직 의원 영주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조례안 발의
  • 기사등록 2009-03-31 17: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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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영주시 관내 만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참전 명예수당과 장제비 15만원이 지급된다.

영주시의회 제133회 임시회에서 황병직 의원(무소속, 산업건설위)이 발의한 ‘영주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이 30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 한 후, 1,753명의 대상자 중 만65세 이상 1,384명의 참전유공자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황병직 의원은 “지금까지 6·25전쟁 및 월남전쟁 등 참전용사들에게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병직 의원은 지난 2006년에는 대구·경북 31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영주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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