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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26 15: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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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대신 수입증지 요금계기(인증기)가 확대 도입된다. 울산시는 각종 인․허가 신청시 민원인이 직접 수입증지를 구입, 첨부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수입증지 제작비용 및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절감을 위해 수입증지 요금계기 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입증지 관리 방법 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소에 수입증지 대신 요금계기를 신규 설치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요금계기는 교체하여, 모든 수수료에 대하여 요금계기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수입증지 요금계기는 신규 설치 9대, 교체 7대 등 총 16대가 보급된다. 신규 설치장소는 시청 민원봉사실, 중부․남부․동부․온산소방서, 공설화장장, 가축위생시험소, 울산․언양도축장 등이다. 또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교체장소는 보건환경연구원(1대), 차량등록사업소(6대) 등이다.

울산시는 26일 수입증지 요금계기 사용인가 고시를 거쳐 4월부터 6월까지 시험운영 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요금계기 확대로 수입증지 제작비용 및 판매수수료 절감 등으로 연 2,200만원의 예산절감은 물론 민원업무 처리 간소화로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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