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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불법행위 특별 단속 실시 - 단거리 이용승객의 승차거부, 다중집합장소에서 호객행위 등 집중 단속
  • 기사등록 2009-03-24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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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말까지 봄맞이 택시 불법행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최근 고유가․고환율로 인한 실물경기 위축이 택시업계에도 영향을 미침에 따라 승객유치를 위한 과잉경쟁 및 준수사항 위반사례가 늘고 있다고 판단,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운송질서 확립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승차거부, 호객행위, 부제위반 등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운수 종사자의 복장, 차량정비 상태 등도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단거리 이용승객의 승차거부나 공항, 역 등 다중집합장소에서 호객행위로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울산시는 적발된 차량이나 운수 종사자에게 대해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법 행위 근절로 택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한 기회로 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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