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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19 0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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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시장 김주영)는 2002년~2006까지 분할․등록전환 등 지적측량 후 토지(임야)대장 정리를 하지 않은 198건에 대하여 지난 5일부터 지적공부정리신청 안내를 하고 있다.
 
이번 안내는 지적측량결과도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신청인 등을 조사하여 통보하게 되며,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키고, 관련 서류 폐기에 따른 재측량 비용을 경감하는 등 지적공부 불일치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적공부정리신청된 토지는 관할등기소에 등기촉탁 후 등기필증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앞으로도 지적측량결과도를 지속적으로 조사 정리하여 재산권 행사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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