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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05 11: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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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에서는 주택가 주차공간과 유사시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주택 내 여유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집 주차장 갖기 보조금 지원 신청을 연중 받는다.

지원대상은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주택이며, 사업내용은 대문철거, 담장철거,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 후 주차장 설치이다.

지원금액은 공사비의 80% 범위내에서 최고 15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단, 향후 5년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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