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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비치등’특별법 시행 - 3월 25일부터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상영 의무화
  • 기사등록 2009-02-25 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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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소방서(서장 박용우)는 피난안내도 비치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규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특별법은 지난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 중 2년 유예기간을 둔 조항이다.

주요 내용으로 ‘2009년 3월 25일부터 영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노래연습장업, 단란ㆍ유흥주점업, PC방 등 노래방기기와 같은 영상물 시설이 설치된 업소에는 추가적으로 영상기기에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난안내도와 피난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화재 등 재난발생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비상구 위치,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동선, 소방시설 사용법 등이 표시되어야 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경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의 신속한 협조를 부탁드리며, 특별법 시행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문경소방서 방호구조과(556-3119)로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다중이용업 운영 관계자들께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설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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