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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25 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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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서장 도범진)에서는 약국과 결탁하여 환자에 대한 진찰 없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모 신경외과 전문의 김모씨(남, 48세, 신경외과 원장)를 의료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07. 6월부터 지난해 5. 21일까지 경산시 하양읍 소재 모 약국과 결탁하여 전문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진찰 없이 약을 처방하는 방법으로 임모씨(여, 50세) 등 25명에 대하여 총112회에 걸쳐 부정처방전을 발급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하여 의사면허정지(2월15일) 및 불구속입건하고 이와 유사한 부정발급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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