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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24 17: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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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3. 25일부터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이 의무화 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모든 다중이용업소에 피난안내도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영상물 관련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소극장,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에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의무적으로 상영하여야 한다.

또한 2009. 7. 8일부터 법 개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등 강화규정이 적용된다.

숙박제공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가 의무화되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내부구조 변경 시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상주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사회적 안전의식 확산을 위해 달라지는 법령 등 의무규정을 자율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적극적 행정지도․점검으로 화재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책임전담제 도입 등 안전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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