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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20 18: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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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는 2월 20일 오후 1시 30분 도청 강당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시행되는 오는 3월 1일자 해제와 관계없이 도청이전 예정지와 그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했다.
 
이는 도청이전지에 대해서는 아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도청이전에 따른 기대심리로 부동산 투기가 되살아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동산 투기세력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고 원활한 도청이전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는 지역은 도청이전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으로 안동시 풍산읍, 풍천면, 예천군 호명면, 지보면 등 4개 읍・면 15개리로 면적은 56.6㎢로서 지난해 6월 17일 법에 따라 지정된 면적과 동일하며 다만 기간만 1년 연장된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009년 3월부터 2014년 2월말까지 5년간 용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계약은 해당 시・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구역에 대한 토지는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축산・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만약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3월의 이행명령통보를 받게 되며, 명령 불이행시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내에서 의무이행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며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당초 도청이전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으나, 지난해 7월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의 변경으로 이번에 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이다.

종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이 2개 시・군・구 이상 연접하여 걸쳐있는 경우 또는 1개 시・군・구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하도록 규정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대상이 1개 시・군・구 전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변경됐기 때문이다.

한편, 경북도는 검・경 및 국세청과 합동으로 도청이전지와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등 불・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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