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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5-03 09: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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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는 5월부터 3개월간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개업중인 430여개 업소 중 개업 1년이내의 업소와 외지에 주소를 둔 중개업자 등을 중심으로 약 215여개업소를 선정하여 이루어진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업소를 방문하여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거래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 및 보존여부 등을 확인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자격취소 및 등록취소에 해당되는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또 일부지역에서 임야 지분매매 및 분할매매가 성행하고, 신도시 보상금 지급에 따른 인근지역의 지가 불안이 내재하고 있다고 보고, 불법 중개행위 및 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한 신고포상제 홍보물을 배포하는 한편, 2007. 06. 29 개정시행 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의 주요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관내 중개업소의 위법행위 방지는 물론, 개인간의 거래로 위장한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난 해 8월부터 시행하는 불법 중개행위 신고포상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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