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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등 수입 쇠고기 원산지 특별단속 실시 - DNA분석 등 수입업체부터 판매업소까지 집중단속 -
  • 기사등록 2007-05-02 08: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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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최근 3년여 만에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쇠고기가 시중에 유통됨에 따라 쇠고기수입이 확대되면서 원산지 둔갑판매행위도 늘어날 우려가 높다며 향후 3개월간을 수입쇠고기 원산지 부정유통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단속반 500명과 명예감시원을 대거 투입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세청의 업체별 쇠고기 수입상황을 수시로 파악, 전국 단속원에게 전파하고 최종판매단계까지 철저히 추적조사하여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위반행위자는 형사입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특히, 유전자(DNA)분석법을 이용하여 부정유통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 미표시 :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 과태료 처분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감시기능의 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쇠고기 등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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