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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모든 조제분유 식중독균 검사 - 친환경 축산농가에 직불금 지급 검토 축산물 위생 안전 강화대책
  • 기사등록 2007-06-13 17: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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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보다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위해 축산물 위생 안전성 강화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특히 오는 9월까지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조제분유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가 이뤄진다.

이는 최근 축산용 항생제 오남용과 조제분유 이물질 검출, 중국산 불량 갈비탕 유통 등으로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위생관리 시스템 확대

우선 도축장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단계로 확대키로 하고, 향후 10년동안 사육농가의 50% 이상, 판매 단계까지를 포함해 전체 대상의 20% 이상이 HACCP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HACCP는 위해 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요소를 규명하고,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내년부터는 사육시설과 개량시설 현대화, 친환경축사 설치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때 3년 이내에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을 달고,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가에는 일정 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HACCP 적용 업소와 비적용 업소 간 위생관리 실태 및 미생물 검사 등에 대한 비교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HACCP 컨설팅 지원 대상은 현행 소ㆍ돼지 농가와 식육판매업에서 내년부터 닭 사육 농가, 운반ㆍ보관ㆍ집유업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개소당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항생제 관리 강화

적정 사육 밀도를 유지하고 가축 분뇨를 자원화해 농지에 환원하며 조경수를 심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농림부장관이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환경친화축산농가가 유기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초기에 늘어나는 생산비나 감소되는 소득 차이의 일부를 직불금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각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15종 1400여건의 축산용 항생제 내성균을 조사해 내성율이 높거나 인체 유해한 항상제는 사용을 금지시킬 계획이다.

과거 항생제 잔류 위반 농가에서 출하한 가축이나 주사자국과 긴급도살 등 항생제 잔류 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은 반드시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이 의심스러우면 검사를 마칠 때까지 고기 뿐 아니라 부산물까지 유통을 금지한다.

◇조제분유 검사 강화

국내 유통 중인 모든 조제분유(48개 품목)에 대해 식중독균인 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사를 오는 9월까지 실시키로 했다.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지금까지 검사 대상이 아니었으나 조제분유의 경우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가 먹는다는 점을 감안해 시급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편 지난 5월까지 12개 조제분유를 긴급 수거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불검출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국내 및 수입 조제분유에서 검출된 금속성 이물의 유해성 여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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