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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09 0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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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에서는 2009년 1월부터 건축민원상담 예약처리제의 시행으로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은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한번의 방문으로 민원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건축 인허가 민원은 대부분 주민복지 경제통상 환경 건설 지적 위생 등 여러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으로 종전까지는 민원인이 구청내의 각 분야별 해당부서를 방문했으며 이 때 담당공무원이 출장중이거나 부재중일 경우 1회 방문으로는 문제해결이 거의 불가능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하는 건축민원상담 예약처리제는 민원인이 전화나 FAX 인터넷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하여 민원상담 예약을 신청하면 건축주택과에서 관련부서와의 사전업무 협의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거쳐 민원상담예약 지정일에 민원인에게 ONE-STOP으로 설명하는 제도이다.

한편 북구청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건축주택과장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고 건축팀과 주택팀 2개팀에 10명의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기로 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충실히 시행되면 건축과 관련한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증대에 부응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상당히 기여하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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