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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05 01: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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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신속한 처리를 통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으로 고객을 보다 만족시키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일부터 연말까지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적용 사무는 2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314종이 그 대상이며 민원처리 시 법정기간 보다 단축할 경우 마일리지 부여와 처리지연 시 마일리지를 감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동구청은 마일리지 상한제를 10점으로 하고 분기별 최종업무담당자에게 부여하는 한편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하며 복합민원이나 주민숙원사업, 현장 확인이 필요하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민원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할 방침이다.

처리기간 1일인 민원이나 즉결민원, 진정․건의 등은 이번 마일리지 제도에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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