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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30 0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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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한 ‘국가 ITS 기본계획 21′에 근거 동법 제12조 4항의 규정에 따라 15년 단위의 지방계획인「제주특별자치도 ITS 기본계획」을 수립해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

본 계획은 국제적인 관광도시이며 정보화도시, ITS 시범 모델도시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자 새로운 도로의 건설없이 기존의 도로에 첨단의 IT기술을 접목하는 ITS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구축함은 물론, 국비지원 등 예산확보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광역 BIS사업부터 본 계획을 반영,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본 계획에는 3단계로 구분해 기 구축된 2005년까지의 시범사업 단계를 거쳐 2010년까지의 확장단계, 2015년까지의 고도화 단계로 구분했으며 기존의 ITS모델 도시 건설사업과 센터통합 및 확장사업, 노드링크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2단계 확장 단계에서는 간선도로 전구간 연동화 및 광역BIS구축, 운전자 정보제공, 주차관제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3단계 고도화 단계에서는 도 전역 ITS구축, 유비쿼터스 기반 교통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기 투자된 1단계 370억원을 포함, 전체 1,11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중 국비는 484억원(43%) 지방비 472억(42%) 민간 161억(15%)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타도시 사례분석은 물론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 초안을 작성했다.

본 계획의 수립으로 ITS표준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비의 법정지원 요구가 가능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계획으로 내실있는 ITS구축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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