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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실명제" 전면 시행 - 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 불법광고물과 식별을 ...
  • 기사등록 2008-12-22 21: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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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군수 김병목)은 22일부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옥외간판에 대한 광고주 및 광고물 제작업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고물 실명제는 광고물에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여 불법광고물과 식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불법광고물 제작․설치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적용대상은 허가(신고)받은 고정광고물로서 광고주 또는 광고물 제작업자가 해당 광고물 허가(신고)시 실명제 스티커를 군에서 배부 받고 간판의 우측 상단 또는 하단에 부착해야 한다.

영덕군 관계자는 “오는 22일 이후 신규 허가 광고물은 실명제 표시를 해야 하며 21일 이전 광고물은 내년 중 실명제 표시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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