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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14 13: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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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조기정착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 지도단속을 펼친다.

대상업소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적용업소(100㎡ 미만) 4,500여개이다. 단속내용은 메뉴판, 팻말, 게시판 등에 원산지 표시여부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 표시여부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여부 등이다. 아울러 12월 22일부터 시행 예정인 돼지고기․닭고기에 대하여도 방문지도 활동을 실시한다.

한편, 구청은 부서별 동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자체 홍보물 1만부를 제작하여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쳤다.

점검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고발조치하며, 미 표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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