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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10 10: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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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에서는 소비자가 한우를 믿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업소를 185개소 지정하였다.

인증업소는 입구에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업소”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는 시・도 단위로는 경북도가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며, 인증기준은 한우고기만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한우고기를 음식의 주재료로 하여 구이, 탕, 찜, 튀김, 육회용으로 취급하는 업소로 원산지표시제 이행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영업장 위생상태가 청결하며 손님에게 친절한 업소라야 한다.

인증업소에 대하여는 분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한우외 젖소, 육우,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였을 때는 인증을 취소하고 허위표시로 영업정지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역별로는 문경시가 17개소로 가장 많고 영천시 16개소, 영주시 13개소, 안동시 11개소 등이며 그 외 지역은 시지역은 10개소 군지역은 5개소 내외이다. 도에서는 앞으로도 희망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추가로 인증을 할 계획이며, 영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도록 하였다.

김영일 경북도 정무부지사는 “한우전문음식점 인증제는 한우고기 취급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해소하여 한우 소비촉진으로 한우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쇠고기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한우전문음식점을 믿고 많이 이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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