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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18 08: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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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부경찰서는,얼굴을 아는 몇몇 손님을 상대로 외부에는 PC방 간판을 걸고, 업소밖에는 쓰레기더미를 재어놓는 방법으로 폐업한 업소처럼 위장해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해온 업주를 16일 구속했다.
 

업주는 게임기 대여업자로부터 보관의뢰를 받고 여느 게임장처럼 내부에 게임기를 31대를 배치한 뒤 외부에 CCTV 3대로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게임기에 상품권을 탑재해 예시와 연타기능이 있도록 등급분류내용과 다르게 게임기를 변조해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게 해 사행심을 조장하고 배출된 5,000원권 상품권을 현장에서 직접 10%의 수수료를 제한 1매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사행행위 영업한 혐의를 받 고 있다.
 

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는 PC방간판을 내걸고 폐업한 업소처럼 위장해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하고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틀간 업소주변에서 잠복해 영업의 혐의점을 확인되자 유일한 출입구인 현관문을 봉쇄하고 현관문 옆에 업소로 연결된 통로의 합판을 뜯고 현장을 급습해 게임기에 남아있던 사행행위영업의 증거를 확보한 뒤 현장에 있던 업주로부터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증거물을 압수해, 동업자 및 여죄부분을 수
사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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