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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17 22: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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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는 상.하수도 요금 조정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소비자정책심의회를 4. 18일 오후 3시 시청 8층 상황실에서 개최한다.

2006년도 공기업결산결과 총괄원가에의한 요금현실화율이100%에 미치지못하고 있어 공기업 독립채산에 어려움이 있으며, 금년도에도 일반회계로 부터 상당한 보조를 받아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년도요금 조정은원가보상과 공기업의 계속성 유지를 위한비용을 감안하고 타 시.도 요금의 부담과 형평성을 고려했으며 침체된 시중경기를감안하여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도록 인상폭을 조정했다.

시 상하수도 요금은전국평균치와 비슷하나 생산원가를 비교한 현실화 측면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이 크게 낮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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