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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8-19 17: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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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을 덜어주기 위해 산청군이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물대장상 기재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건축물의 철거나 멸실 등에 의해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경우 등 발생시 건축주가 법무사에 의뢰하거나 직접 등기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주를 대신해 행정에서 등기촉탁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등기촉탁 대상은 건축물 관련 지번 또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써 그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및 층수가 변경된 경우(신규등록은 제외), 건축물 철거 신고에 따라 철거한 경우,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 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지번 및 행정구역 변경시에는 군에서 민원처리후 등기촉탁을 실시하고, 사용승인 및 철거로 인한 신청시에는 민원인이 등록세 및 대법원 증지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민원처리후 등기촉탁이 가능하고, 재해로 인한 멸실 신고시에는 민원인이 대법원증지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민원처리후 등기촉탁 가능하다.

산청군은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받으면 법무사 등의 등기대행료 등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뿐 만 아니라 등기를 위해 민원인이 직접 등기소 또는 법무사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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