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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도청이전추진위원회 관련서류 특위 미 제출“도의회 무시” - 감점 미적용 이유 고문변호사에게 책임회피“궁핍한 변명”
  • 기사등록 2008-08-13 1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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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이전 후보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황상조)의 현장실사 방문을 통한 간담회에서 그 동안 제시된 의혹들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제시됐다.
 
12일 오후 3시, 상주시청 2층 강당에서 특위위원과 상주지역 시민단체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도의회 도청이전지 평가결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상주지역 현장실사방문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주발전범시민연합 김철수 위원장은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감점을 적용하지 않은 결정적 이유를 고문변호사 자문내용으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데 2명의 고문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자문방법과 형식, 내용 등을 명백히 밝혀 줄 것”을 강조했다.
 
이재철 도의원은 “제14차와 제15차 도청이전추진위원회 회의록에서 이규방 추진위원장이 감점미적용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의회의 청문회와 조사관 임명을 통해 도청이전지를 번복하던지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저의를 밝혀줄 것”을 성토했다.
 
이종원 도의원은 “도청이전지 선정의 주체는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이며, 조례를 제정해 도청이전추진위원회에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였을 뿐이며, 도청이전추진위원회는 도청이전 관련서류 공개여부 결정권한이 없고, 행정기관인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권한임에도 불구, 도청이전추진위원회가 관련서류를 특위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이외에 상주 도청이전 진실규명 비상대책위원회와 상주사회봉사단체 대표들은 감점 배제이유와 평가위원 선정과정 의혹, 접근성 항목에서의 안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 등을 투명하게 조사해 줄 것으로 특위에 요청했다.

황상조 위원장은 “그 동안 제시되었던 의혹들과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의혹들에 대해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의회 특위는 지난 지난 11월부터 12일까지 2일간, 영천과 포항, 경주, 안동‧예천, 상주시 등에서 특위위원과 지역주민과의 간담회를 갖고 도청이전후보지 평가결과와 관련한 현장 의견수렴활동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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