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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12 13: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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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 바우처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현재 15종의 장애에 등록된 8천840명(2007년 3월 20일 현재)중 1급으로 등록된 만 6세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장애아동 포함)의 장애인이며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은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가구유형 등을 조사하여 월 2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제공한다.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7천원(기본시간 2시간)이며,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되는 요금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0%(월 상한액 2만원), 그 외 계층은 20%(월 상한핵 4만원)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서비스를 신청해야 한다.

선정되면 정읍시에서 사업기관으로 지정된 정읍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정읍자활후견기관에 고용된 활동보조인이 파견돼 신변처리(목욕, 대소변, 옷갈아 입기 등), 가사지원(쇼핑, 청소, 식사준비 등) 이동보조 서비스 등 일상생활과 다양한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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