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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납기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부과 고지 - 2008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63,989건 5억3,300만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
  • 기사등록 2008-08-07 15: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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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장 김휘동)에서는 2008년도 정기분 균등할주민세 63,989건 5억3,300만원(개인균등할 59,947건 2억6,400만원, 개인사업자 2,825건 1억5,500만원, 법인사업자 1,217건 1억1,400만원)을 8월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로 부과고지를 하였다.

균등할주민세(지방교육세 10% 포함)는 분류에 따라 개인균등할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을 구분하여 세대 당 읍면지역은 3,300원, 시내 동지역은 4,950원, 개인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이상)는 사업장 별로 55,000원, 법인균등할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원에서550,000원까지 차등하여 과세된다.

금년도에 부과 고지한 균등할 주민세는 작년에 비해 총 665건이 증가하였으나, 세액은 2천8백만원 감소(개인 1,289세대 및 법인 3건 7백만원 증가, 개인사업자 627건 35백만원 감소) 하였으며, 이는 전체인구는 감소추세이나 핵가족화 현상으로 분가한 세대수 증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세대수 감소로 총 건수는 증가하고 지입차량 개인사업자가 과세제외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액은 감소하였다.

균등할 주민세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회원의 자격으로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로 8월말 납기를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안동시는 납기내에 납부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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