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서장 서범규)에서는 교통범칙금 체납과태료 자진납부를 요망하고 있다.
특히 속도위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고속도로에서 전용차로 위반, 갓길통행 등을 하여 과태료에 처해진 운전자는 빠른 시일 내에 경찰서 민원실(532-7000)을 찾아 교통범칙금 과태료체납을 확인하고 납부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6월22일부터 개정 시행된 질서위반규제법에 의하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본적으로 5%의 가산금과 매월1.2%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고 60개월까지 77% 가산금이 불어나게 된다.
또한, 과태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1,000만원 이상을 1년 넘게 내지 않는 과태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에 감치하게 된다.
한편, 단속 후 고지서가 도착할때까지 10일간의 사전통지기간이 신설되어 이 기간내에 자진납부하면 20%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과태료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에 인터넷뱅킹이나 폰뱅킹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