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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다음달부터“현수막 실명제”시행" - 시가지 주요 도로변과 육교 등에 무분별하게 게첨되고 있는 현수막을 효율…
  • 기사등록 2008-08-06 1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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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에서는 시가지 주요 도로변과 육교 등에 무분별하게 게첨되고 있는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현수막 실명제를 실시한다.
 
현수막 실명제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읍․면․동에 위치한 육교를 비롯해 지정게시대에 게첨되는 모든 현수막에는 좌측하단에 “거리의 현수막은 도시의 얼굴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제작업체명과 전화번호, 게시기간 등을 표기해야 한다.

이는 올해 12월22일부터 옥외광고물 실명제가 전면실시(16개 옥외광고물)됨에 따라 현수막 게시대와 육교, 공공현수막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과 안동시 옥외광고물 관리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시행하게 된다.

안동시는 광고물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광고협회 월례회 등을 통하여 광고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실명제 미이행 현수막은 즉시 철거할 방침이다. 특히, 현수막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의 준법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지도․감독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안동시가 추진하는 현수막 실명제는 광고물에 대한 광고업주들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해 선진 광고문화 정착에 기여할 뿐 아니라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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