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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8-01 16: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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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는 이달 1일부터 접수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는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 30일 이하인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법정처리 기한보다 단축처리 한 일수만큼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업무난이도가 높은 복합민원의 경우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한다.

안동시는 민원마일리지를 바탕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30%까지 단축 처리 하도록 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민원처리 마일리지>가 높은 민원은 법정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해 민원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마일리지가 높은 우수 직원에 대해서는 상·하반기 각 3명씩 선정해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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