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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8-01 15: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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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8. 1일 8월 정례조회 시 대강당에서 공무원 40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대하는 공무원의 마음가짐 및 인식개선 교육을 가졌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08. 4. 11 시행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은 공무원이 앞장서 개선해 나가며 고용, 교육,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참여와 평등권을 우선 보장해 나가며, 향후 공무원에서 학생. 전 시민에게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강사는 마산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 소장과 경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현재 경남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 맡고 있는 송정문 소장과 함께 진행 했다.

교육내용으로는 여성장애인들의 고충사항 및 신체적. 정신적 의식구조 이해, 그리고 장애인을 바라보고 대하는 공무원의 마음자세 등으로 공무원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고 민원행정 업무처리에 장애인을 우선 배려하는 마인드를 제고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 인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분기 1회 정례조회시마다 실시하여 1,500여명의 전 공무원들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고 아울러 장애인과 함께 하는 따뜻한 정이 싹트는 도시를 만드는데 주력할 것으로 김해시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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