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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병원의 진료비와 약국의 약제비 등 본인 부담분을 1인당 년간 30만원까지 지…
  • 기사등록 2008-07-31 1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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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8월 1일부터 의료비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풍토조성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독립 유공자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국가유공자중 최고로 존경 받는 우리사회의 정신적 지주이면서도 현재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상금(연금)외에는 별다른 지원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상주시는 지난 2007년 10월 「상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3천4백가구에 생활쓰레기 수거봉투를 지원해 왔다.

이와함께 8월1일부터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의료비 급여부분을 제외한 병원의 진료비와 약국의 약제비 등 본인 부담분을 1인당 년간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상주시에는 현재 15가구의 독립유공자 유족이 있으며 이미 시에서 의료급여지원을 받고 있는 생활소득 수준이 9등급 이하의 저소득 유공자 6가구를 제외한 9가구에 대해서도 의료진료증을 제작배부해 의료보호 혜택을 받도록 함으로서 독립유공자 모두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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